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과 조회 방법
과태료 개요
-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적 벌금으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
- 운전자나 차의 고용주도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절차: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의견 진술을 원하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다음의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물이 고인 곳에서 물을 튀겨 피해를 준 운전자.
-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창유리의 투과율 기준을 위반한 운전자:
- 앞면 창유리: 70% 이상, 운전석 좌우 창유리: 40% 이상.
- 동승자의 좌석 안전띠나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미비치 또는 어린이 좌석 안전띠 미착용.
- 고장자동차 표지 미비치 및 고속도로 준수사항 위반.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자진납부에 따른 과태료 감경
- 감경 가능성: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내외 감경 가능.
-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함께 수령할 수 있으며, 정해진 은행계좌로 감경된 금액 납부 가능.
- 중복 감경 불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자진납부 감경 외 다른 감경 사유와 중복 감경 불가.
자진납부 후 추가 감경 불가
- 자진납부 후 절차는 종료되며, 추가 감경 혜택 불가.
- 의견 제출 기한 내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과태료 절차는 종료되며,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납부
- 과태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지정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계좌 번호로 입금하면 됩니다.
- ATM이나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정부24, 위택스(지방세 납부 시스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후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 카드, 계좌 이체,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납부
- 정부24 모바일 앱,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앱에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고, 모바일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상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 ARS 납부
- 과태료 고지서에 있는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카드나 계좌 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무인납부기
-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납부기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 사이트 납부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 기한을 지켜야 가산금이나 체납처분이 발생하지 않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지서나 온라인 시스템에서 감경된 과태료를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상 >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력 음력 변환기, 양력 음력 뜻/차이 (15) | 2024.10.24 |
---|---|
10초만에 알아보는 2025 수능 (9) | 2024.10.23 |
영어 이름 변환기(로마자 표기법, 영문 변환기) (9) | 2024.10.22 |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18) | 2024.10.21 |
주차단속 조회, 단속 시간, 과태료 금액 확인하기 (11) | 2024.10.17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