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조회, 단속 시간, 과태료 금액 확인하기
주·정차 위반 단속체계
주·정차의 의미
- 주차란?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 정차란?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허용 노면표시 안내
주·정차의 금지장소 안내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정류장( 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
33조(주차금지의 장소)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홍보동영상 안내(링크클릭)
- 1편(종합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O1jXKE
- 2편(버스전용차로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hEXXLy
- 3편(소화전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hcAKYP
- 4편(불법주정차편 40초) https://videos.seoul.go.kr/hQwSPn
- 5편(불법주정차편 20초) https://videos.seoul.go.kr/6pZIxm
시민안전저해형 장소에서의 불법 주 · 정차에 대해 단속 강화
("운전자가 현장에 있어도 경고없이 즉시 단속")
ⓐ 단속대상 지역(장소)
- 상습 · 고질적인 불법 주 · 정차로 보행안전과 차량소통 불편 초래지역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전용차로 등 보행안전과 밀접한 장소
- 그 외 출 · 퇴근시간대 등 교통혼잡시간대에 불법 주· 정차로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장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
- ⇒ 이의제기(응급환자, 자동차 고장 등) 방법은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 (단, 자동차 고장은 움직이지 못하는경우)
-의견진술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치구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과태료감경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만14세~만19세)는 의견제출가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50%)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가능하기에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견인대상
1. 견인대상의유형
- 견인지역표지 설치 구간
- 주 · 정차금지표시 또는 주차금지표시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 33조에서 규정한 주 · 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경우
⒝ 이열주차
⒞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출입구 앞에 주차하는 경우
☞ 견인우선대상 차량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 · 정차
- 횡단보도, 교차로, 좌 · 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 · 정차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 · 정차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내에 불법 주 · 정차
견인요금
어린이보호구역안내
승용차 등 80,000원 → 120,000원, 승합차 등 90,000원 → 130,000원
⇒ 8시부터 20시까지 적용
결론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주정차 단속 어플과 알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단속 알림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과태료를 피하는 스마트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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