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대상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 및 상환조건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정보 제공융자종류대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상환조건일반융자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 1억원 | 연 2%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연 2% |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 3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연 1% |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사용용도융자종류, 사용용도 정보 제공융자종류사용용도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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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취급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공 통 : 신분증(본인확인용), 융자신청서(융자종류별),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세부견적서
- 추가서류(해당시)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신분증
- 서식은 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되어 있음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담보가 없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를 지니고 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 제외)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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