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가 알아야 할 영유아, 학생 건강검진
1.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차례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입니다. 특히 영유아검진은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시행되므로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함께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학생 검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검진 주기는 3년마다 한 번씩으로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실시합니다. 대개 지정 검진 기관의 전문 인력이 학교를 방문하거나, 학생들이 단체로 병원을 방문해 시행합니다. 검사 항목은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근/골격 및 척추질환(척추 시진 및 촉진),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콧병/목병/피부병/기관능력(시진 및 문진), 구강질환(구강검사), 고혈압(혈압), 당뇨병(공복혈당), 신장질환(요단백, 요당, 요잠혈), 폐결핵(흉부방사선촬영) 검사를 기본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3. 제공 절차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의 시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짝수년, 홀수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건강검진대상조회”가 가능합니다.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며, 직장 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합니다. 영유아검강검진은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우편 발송하며,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예방접종 상담을 하면서 함께 설명해 줍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민간인증 절차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 h-well 국민건강보험 & 건강 iN
-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 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3. 검사 항목 확인 및 검사 실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검진 기관을 방문해 해당 공통 검사 항목과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는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연령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습니다.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주소지(우편,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영유아검진결과는 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5. 확진검사(병·의원)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이 의심될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을 방문해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확진검사는 1회에 한해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 고혈압: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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