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확인해야 할 국가건강검진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
1. 개요
"건강검진"이란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진찰 및 상담, 신체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특정 질병을 발견한다면 조기 치료를 통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개인이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고 시행하는 종합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밖에 채용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진, 특정 업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 검진도 넓은 의미에서 건강검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목적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원칙에 따라 실시됩니다.
건강검진은 대상이 일반인이라는 점에서 아파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는 다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건강검진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중요한 건강 문제일 것, 조기에 발견해 치료 가능한 질병일 것, 검진 방법이 쉽게 받아 들여질 것, 검진으로 인한 이익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3. 대상
대상자는 2년 간격으로 달라집니다.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검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에 따라 대상 연령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사무직(생산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 됩니다.
4. 세부 내용
국가건강검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여기에는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이 포함됩니다.
- 일반건강검진(공통 검사 항목)
가장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검사 항목은 비만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고혈압(혈압),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혈색소), 당뇨병(공복 혈당), 간장질환 (아스파트산아미노기전달효소(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알라닌아미노기전달효소(alanine aminotransferse, ALT), 감마글루타밀 전이효소(γ-glutamyl transpeptidase, γ-GTP), 폐결핵/기타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구강검진)입니다.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확진 검사를 시행합니다. 확진검사는 1회에 한해 본인 부담이 없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일반건강검진(성별, 연령별 검사)
성별, 연령별로 자주 생기는 질병의 다르므로, 같은 검사항목이라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합니다.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검사(남자 24세 이상(남자 24세, 28세, 32세...) 및 여자 40세 이상(여자 40세, 44세, 48세...) 4년 주기)
2)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다공증(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출처:질병관리청국가건강정보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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