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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및 상환조건1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 2024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추진 계획대상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등록)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융자 및 상환조건 융자 및 상환조건융자종류, 대상, 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정보 제공융자종류대상융자한도액융자이율상환조건일반융자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1억원 연 2%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연 2% 3년거치5년균등분할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지정받은) 업소 3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2천만원 연 1%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사용용도 사용용도융자종류, 사용용도 정보 제공융자종류사.. 일상 2024.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