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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인공눈물 급여 한도1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 건강보험 급여 한도 인공눈물 비급여 적용, 건강보험 급여 한도2024년 12월부터 인공눈물(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공눈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게 되어 일부 사용자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눈물의 경우 1일 최대 6관까지만 급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방받게 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오늘은 인공눈물의 급여와 비급여 적용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눈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변화1. 급여 적용 기준2024년 12월부터 인공눈물은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되어 처방됩니다. 이제 인공눈물은 1일 최대 6관까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즉, 하루에 .. 일상 202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