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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상속세 대대적 개편

가성비나라 2024. 7. 27.

정부, 25년 만에 상속세 대대적 개편: 주요 변화와 기대 효과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율, 과세표준, 공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주요 내용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공제 상향 등입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1. 상속세율 인하:
    • 기존 최고세율 50%를 40%로 인하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조정: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
  2. 자녀공제 상향:
    •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 자녀가 많을 경우 실효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 예를 들어,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 자녀 2명이라면 기존 일괄공제 5억원 대신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을 선택하여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 감소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검토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류했습니다.
  4.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됩니다.
    • 과세 인프라 미비와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5. 기타 개정안:
    •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725001700002?input=1195m

 

경제적 영향 및 전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향후 5년간 약 4조4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속·증여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자산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을 통해 자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업 실적 호조 및 투자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조세체계의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상속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상향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수 감소에 따른 부자감세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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