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핵심 변화 요약:
-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인상,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확대, 36개월까지 가능, 급여지원 100%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 업무 분담 시 지원금 지급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10일로 확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2주 이후부터 단축 가능
-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 2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 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임차비 80% 지원
제도별 자세한 내용:
1.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상향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 검색
2. 육아휴직: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 연장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육아휴직' 검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연령 제한 8세에서 12세로 확대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주 단축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 (주 5시간 → 10시간)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검색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지원금 지급
-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5. 배우자출산휴가: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 3회 분할 사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검색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32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임신출산육아기지원' 메뉴에서 확인
7. 난임치료휴가:
- 유급 휴가 2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지원
-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8. 직장어린이집:
- 재정적 문제로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임차비 80% 지원
참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index.asp
2024년 출산·육아 지원제도 개선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위에 소개된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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