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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혜택이 두 배! 절세 비법 공개"

가성비나라 2024. 12. 3.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 세금 부담 덜고 노후 준비까지!"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는 많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는 장기적인 재정적 관점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클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방식이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은 초장기 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장기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뇌가 장기적인 저축에는 덜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연금 상품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부담을 덜고,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방식은 과거와 달리 점차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 초장기 금융상품으로서의 혜택

연금은 초장기 금융상품으로, 긴 시간 동안 돈을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기 저축을 꺼리며, 이는 뇌의 특성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는 민감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저축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 상품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저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의 세제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등)에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가 이연되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 차 이후 60%)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 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고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B, C, D 네 사람이 각각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근속 연수가 다르므로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데, 근속 연수가 짧은 A는 6392만 원을, 근속 연수가 긴 D는 1085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 덜 낸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2억 원의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매년 2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율은 7%가 적용되어 매년 14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은 1400만 원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납부해야 할 2000만 원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면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면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11년 차부터는 세율이 낮아져서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운용수익을 나중에 인출하면 세금 혜택 증가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이연퇴직소득을 소진하면, 이후에는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5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연금소득세율이 5.5%, 70세에서 79세 사이에는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종신형으로 수령할 경우, 55세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을 늦게 시작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즉시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분산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 연수가 길수록,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세금 혜택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퇴직소득세보다 낮고, 장기적으로 분할 납부되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자에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길게 설정하면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로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7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퇴직금 수령 방법은 단기적인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노후 준비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할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은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장기적인 노후 재정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변화할 수 있는 세법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비하여 연금 수령 방식을 잘 설정하는 것이 노후 생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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