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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각, 각하(법원 판결 용어 정리)

가성비나라 2025. 3. 11.

법원 판결 용어 정리: 인용, 기각, 각하

법원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용, 기각, 각하는 소송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1. 인용(採用) - 원고 승소

정의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예시

  •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가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B에게 1,000만 원 반환을 명령함.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가 실제 소유자임을 증명하면, 법원이 이전 등기를 명령함.

효과

  •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므로 법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음.
  •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판결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2. 기각(棄却) - 원고 패소

정의
법원이 소송을 적법하게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시

  •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이미 변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효과

  •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게 됨.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재소송 가능.

3. 각하(却下) - 소송 자체가 부적법

정의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 기각과 달리, 청구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적 문제로 인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예시

  • 소송 능력 부족: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관할권 문제: 프랑스에서 발생한 사건을 한국 법원에 제소한 경우.
  • 소 제기 요건 미충족: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효과

  •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종료.
  •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4. 인용, 기각, 각하 비교 정리


5. 실제 판결 사례 분석

✅ 사례 1: 대여금 반환 소송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인용: 법원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B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판결.
  • 기각: 법원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B가 이미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하: A가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사례 2: 이혼 소송

A가 B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인용: 법원이 A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가.
  • 기각: 법원이 A의 이혼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각하: A와 B가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사실혼 등).

6. 법원 판결문의 표현 방식

  • 인용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기각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각하 판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7.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 기각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지만 청구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인용 판결을 받으면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각 판결을 받으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새로운 증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면 재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각하된 사건은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과 기각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나요?
👉 네, 일부 인용·일부 기각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600만 원만 인정하면,
➡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정리

  • 인용: 원고 승소, 청구 인정
  • 기각: 원고 패소, 청구 기각
  • 각하: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 없이 종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 인용 = "인정함!"
  • 기각 = "말은 들었지만 안 됨!"
  • 각하 = "애초에 소송이 성립 안 됨!"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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