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조기 대선 가능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조기 대선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이미 조기 대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될 경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일 공고 권한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선 일정,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달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또한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일이 공고되어야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등 세부 일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탄핵심판 선고일로 거론되는 3월 14일을 기준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5월 4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 조기 대선을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최 대행이 가능한 한 늦은 날짜를 선택한다면, 3월 2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대선 일정 공고, 정치적 변수 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대선 날짜 공고를 최대한 미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대선 일정 발표를 늦추면서 정치적 혼란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정치권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세가 기울 것이기 때문에 최 대행이 일부러 선거일 지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사례와 비교
이번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3월 10일 탄핵되었을 때, 행정자치부는 즉시 대선일을 5월 9일로 잠정 결정했지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국무회의에서 즉각 확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황 대행은 대선 출마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3월 15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5월 9일 대선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핵심 쟁점
헌재는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16일째 평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윤 대통령은 국방·방첩 예산 삭감을 '비상사태'로 간주해 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 측은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적 요소를 포함한 계엄 포고령의 정당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국회 활동 방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입니다.
- 선관위 압수수색: 부정선거 의혹을 이유로 군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조치가 헌법 위반인지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 정치인 및 법조인 체포 지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및 강제 해산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진행하며 결론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내려졌던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3월 14일(금)에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역대 최장 탄핵심판 기록 경신 가능성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되어 3월 14일이면 90일을 넘기게 된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경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변론 종료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 역시 최장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현재 변론 종료 후 15일이 경과된 상태로, 이는 노 전 대통령(14일)과 박 전 대통령(11일)보다 길다.
선고일, 금요일 아닌 화요일 또는 목요일 가능성
헌재가 선고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규모 시위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금요일 선고 관행 대신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 헌법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과거 탄핵심판이 금요일에 선고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금요일 선고 시 다음날이 주말이라 격렬한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목요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탄핵 선고 당일, 인근 학교 임시 휴교
탄핵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헌재 인근 11개 학교를 임시 휴교하기로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탄핵 인용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위반 요소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점을 배제하더라도 탄핵 사유의 중대성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선 일정 공고 여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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