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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와 방법 총정리 13월의 월급, 놓치지 마세요!

가성비나라 2024. 12. 22.

13월의 월급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어 그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의 뜻부터, 시기별 준비 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만큼 더 내거나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국가에 납부되지만, 실제로는 각자 세금 공제 항목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연말에 그동안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과다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부족하게 낸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누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모든 직장인들이 대상입니다. 즉,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반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 등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다면?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도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의무는 아니지만,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누락하면 국세청은 이를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수로 빠뜨리면,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적용되며, 추가적인 공제 항목을 반영하지 않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을 하나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은 3.3%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납부한 세금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세요.

 

부업을 하는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주식, 배당, 이자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되지만,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별 준비 사항

연말정산은 2025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2024년 11월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11~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서류 준비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1~9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항목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2. 2025년 1~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서류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보험료 등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예: 월세, 기부금 등)은 별도로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2025년 2~3월: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

  • 환급: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 되면,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추가 납부: 만약 세금이 부족하게 납부된 경우,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일부 회사는 환급을 3~4월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과 한도

매년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과 한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은 매년 한도가 조정되기 때문에, 올해 변경된 사항을 체크하고 세액 공제를 최대한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13월의 월급 받는 법과 시기별 준비사항

2025년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국세청 홈택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세금을 돌려받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025년 1~2월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2025년 2월~4월에는 환급금을 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금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철저히 준비하고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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